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서는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매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민이 직접 수요자가 되는 불용 농기계의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1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불용 농기계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트랙터 및 이앙기 등의 불용 농기계의 가격은 대체로 500만원 이하에 형성되어 있음.
이에 불용 농기계의 경우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76조(매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