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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습부진은 지적요인뿐만 아니라 정서심리상 어려움을 겪거나 돌봄 결여, 학습결손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주의군(관심군) 학생 비율이 2011년 3.7%, 2012년 4.5% 그리고 2013년 7.8%로 나타나는 등 정서행동 장애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학습부진 학생을 조기에 구제하고,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지원 정책의 확대가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3년마다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교원 연수 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학습부진학생지원센터 운영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습부진 학생의 체계적 지원과 기초학력의 보장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