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38개의 의료기관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이들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모두 공공보건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중에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그 소재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이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공보건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취약지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전국가적 공공보건의료체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시·군·구별로 1곳 이상을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전국가적 공공보건의료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제15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18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제19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