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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이윤 추구를 우선적 목적으로 하는 민간개발자라 하더라도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만 하면 고급골프장사업 등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구(舊)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시행자’ 부분에 대하여 헌법 제23조제3항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11헌바129)을 내렸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는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