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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대법원 판례에서는 수사기관의 채증에 대해 범행이 일어난 상황에서 긴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하여 촬영된 경우에만 합법적이라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은 ‘채증’을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는 경찰이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대해석하여 채증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집회 참가자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구하지 않는 채증활동은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한편, 경찰이 주요 집회·시위의 장소에서 질서유지선이라 하여 차벽을 설치하여 일반 시민이나 참가자들의 통행을 원천 차단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는 경우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채증활동의 대상이나 목적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합법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제13조의2(채증활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