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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이 요청한 공문만으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과도한 보고 요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9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