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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조사, 성적 평가, 입학자 선발, 채용 등의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그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감사·조사 업무, 성적 평가, 입학자 선발, 채용 등의 업무는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있기에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열람 제한은 타당성이 있으나, 최소침해의 원칙 상 그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함. 하지만 현행법은 열람권의 제한 요건을 한정하지 않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그 이용내역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용이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감사·조사와 같이 비밀유지가 필요한 업무라도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처리내역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정보이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및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8조의2(개인정보 처리내역의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