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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재가입 제한규정 및 지분환급을 목적으로 임의탈퇴 후 재가입하려는 자에 대한 가입제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주요내용
이에 제명으로 인한 조합원(2년)과 임의탈퇴 후 재가입 기한(1년6개원)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가입 및 탈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