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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예를 들면, 폭염으로 인한 탈수 또는 발진, 말라리아 모기 등 새로운 전염병 매개체의 유입, 아토피질환 등 알레르기 환자의 증가 등이 나타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