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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검찰이 집회에 참석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간첩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한 바 있음.
현행법에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징계사유가 발견됐을 때 징계개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찰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한 것이나 과거 영리 목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게 징계를 해온 것과 달리 최근 시국사건 변호를 한 변호사들을 집중적으로 징계하려는 시도로부터 변호사의 변론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변호사의 징계와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한정하여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변호사들의 변론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