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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시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화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전시산업의 시장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 전시산업의 시장규모 및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홍보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6조 및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6조(전시산업의 수요조사)
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