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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다육식물 등의 재배가 유행하면서 공동주택 외벽의 난간, 에어컨 실외기, 화분거치대 등에 화분을 놓아두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그 추락으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외벽 또는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금지 의무와 처벌 규정이 없어 그 통제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의 외벽 또는 외벽의 창문ㆍ난간ㆍ에어컨실외기 등에 화분 등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물건을 거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동주택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및 제101조제3항제1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3(외벽 등에의 물건의 거치 금지)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