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속히 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보상금 지급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연이자에 대한 근거가 없어 특별한 이유없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상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받도록 하여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