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13년 한 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관련 신고는 3,520건임. 그간 정부는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노인학대 전담기관 확충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노인학대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인식개선·조기발굴·신속한 대응·사후관리체계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일 지정 근거 신설(안 제6조제4항)
나. 노인학대 관련 홍보영상의 제작·배송·송출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제2호·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안 제61조의2제1항제2호)
라. 신고인의 신분 보호 위반 및 비밀 누설한 자의 처벌 강화(안 제57조제1항제1호·제3호)
마. 신분조회를 위한 근거 마련(제39조의7제4항·제5항)
바. 사법경찰관리의 노인학대 사건 통보 근거 신설(안 제39조의15)
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신변보호 및 현장조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안 제55조의3제2항제1호·제3항)
아. 공무원의 현장조사 방해 행위 처벌 신설(안 제57조제1항제2호)
자. 중앙 및 지역사례판정위원회 근거 마련(안 제39조의5제1항제8호·제2항제8호)
차. 노인학대행위자 상담·교육·심리치료 권고 신설(안 39조의18)
카. 폭행 등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량 상향조정, 시설 종사자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등 처벌 강화(안 제55조의3제1항, 제63조)
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시설 운영·취업제한 신설(안 39조의17)
파. 학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명단·이력 공표 신설(안 39조의19)
하.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안 제39조의16)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39조의15(노인학대 등의 통보)
제39조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39조의18(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제39조의19(위반사실의 공표)
제55조의3(벌칙)
제57조(벌칙)
제61조의2(과태료)
제63조(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