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불법 대부업, 불법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판매, 불법 선불식 환불거래 등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이들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현행 경찰 등 사법경찰이 불법 대부업, 불법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판매, 불법 선불식 환불거래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데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해당 불법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불법 대부업에 대해서는 지방지치단체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불법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판매와 불법 선불식 환불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3호부터 제45호까지 및 제6조제40호부터 제42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