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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객선을 비롯한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이 기상이변, 충돌, 좌초, 과적 및 기관고장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량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수반하게 됨.
이처럼 해상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발생 시에 구호요청 등 긴급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신시설 및 장비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이에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선박에 무선통신 중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이동중계국의 설치)
제8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