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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학생이 이자납부의 부담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대출이자율이 높고 상환개시 이후 복리로 상환원리금을 계산하는 등 대출금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음.
이에 대학생이 학업 계속에 꼭 필요한 등록금을 대출하는 경우 재학기간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하여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