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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현재의 보육서비스 제공 수준으로는 다양한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부모가 밤늦게까지 근무하거나, 야간에 근무하는 형태의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자녀를 제대로 보육할 수 없는 가정의 경우에는 부모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한 때에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발표한 2012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현행 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24시간어린이집은 서울 110개 등 전국 268개에 불과하여 수요에 비하여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시도지사가 야간 또는 장시간 동안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24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24시간어린이집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야간 또는 장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24시간어린이집의 지정 등)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9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