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년 8월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방송 프로그램, 외국의 상표를 모방하여 상표를 선점하려는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 2008년 90건에서 2012년 91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특정 개인이 단기간에 외국 유명상표를 포함하여 수백 건씩 상표를 출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상표는 ‘선(先) 출원주의’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특허와 달리 국내 문헌만을 검토하는 점이 악용되고 있어, 상표 사용자는 소송을 통해 등록을 무효화하거나 합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외국기업과 대리인 등의 관계가 있는 자가 상표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리인 등의 관계 입증이 어려워 관련 조항을 적용하기 쉽지 않고, 그 권리자로부터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거나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영업상 거래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가 외국상표 등을 선점하기 위해 권리자의 동의 없이 출원하는 경우에도 거래관계 등이 입증되면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상표를 모방한 상표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이의신청 또는 이해관계인의 정보제공 없이 심사관이 직권으로 상표사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