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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교원의 체육수업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체육수업에 대한 흥미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에 배치되는 체육 전문강사로서, 2013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6,054개교)의 65.4%에 해당하는 3,958개교에서 활동 중에 있음.
최근 방과 후 체육활동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으로 학교 체육활동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강사의 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불안정한 근무여건 등으로 직무의욕과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스포츠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학교 체육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