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음. 즉, 외국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외국인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함.
그런데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들에 대한 별다른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바, 영주권자인 외국인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2항 및 제3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