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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사회경제적 상황이 현저하게 변하였고 제정 당시에 비하여 임대차기간을 장기로 설정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당사자들이 20년이 넘는 임대차를 원할 경우 현행법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의 최장존속기간을 30년으로 늘려 사적자치에 의한 자율적 거래관계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5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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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