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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역외탈세의 방지를 위하여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등에 대하여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역외탈세의 수법이 날로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적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간의 정보공유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실정임.
현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관세청이 공유하여 활용하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수출입거래를 조사를 할 수가 있고, 나아가 수출입거래 조사에서 지득한 탈세정보를 국세청에 통지하는 등 과세관청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역외탈세 방지도 가능함.
이에 수출입거래 관련 외화조사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탈세방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해외금융계좌정보의 공동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