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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4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무분별한 설립과 형식화로 인해 회의 실적이 전무하거나 정책환경의 변화로 유지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정부위원회 26개를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도 그 정비 대상 중 하나로 2011년 이후 개최 실적이 없으며, 「에너지법」상의 에너지위원회와 그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하여 존속 필요성이 크지 않은 만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