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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외식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비영리법인의 정관사항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 이를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자단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0 · 공포번호 13409 · 외식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