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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은 심신의 피로가 적으면서 유해위험작업이 아닌 경우로 판단하고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의 약 60%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비하여 경비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아파트 경비인력은 택배수령 및 전달, 청소, 주차 등 순수한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어 일반적인 감시적 근로자와는 달리 특수성을 띠고 있음. 또한 휴게시간에도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경비초소에서 대기하고 있어 실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임.
이에 별도의 휴게공간이 아닌 근무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경비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고자 함(법 안 제4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3(공동주택 경비인력의 휴게시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