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낙후지역개발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발굴ㆍ시행중임.
그러나 현행법은 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도시ㆍ군 관리계획결정을 의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제한하고,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에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면적 및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의제를 위한 요건 삭제,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 직접 사용의무 폐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 도시ㆍ군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용도에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나.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ㆍ군 기본계획 부합 여부에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5조)
다.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 토지의 직접사용 의무를 폐지함(안 제17조).
라. 현재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밖의 지역에서 개발사업 관련 사업 시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준용 조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함(안 제30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7조(토지의 직접 사용)
제30조의2(준용)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