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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이용자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이에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내진등급을 공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