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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식약처 소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13.10.16)함에 따라 기존 식육판매업자 중에서 식육가공설비를 갖추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전환이 가능함
이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행대상인 식육판매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전환하면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이행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제 햄·소세지 등의 식육가공품 생산을 활성화하여 비선호 부위에 대한 소비촉진과 식육가곡산업 발전을 위해 신설
주요내용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등), 제23조(시정명령), 제2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제26조(장부의 비치 등)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를 정의하고 추가함.
현행
개정안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제23조(시정명령)
제2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제26조(장부의 비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