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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댐사업 구역도 하천의 일부이므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 등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동 규정을 삭제함(안 제26조 삭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댐 사용권의 처분용도 규제는 동법의 前身인 특정 다목적댐법」부터 48년간 같은 조항이 유지돼 왔으나, 처분가능 용도를 넘어서는 경영상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폐지하여 법령 해석의 혼란을 해소함(안 제30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6조(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제30조(댐사용권의 처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