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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에서 실제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성희롱이라고 느낄만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관련 피해자의 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여성가족부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직장 내에 성희롱과 관련된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의 배치,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사안과 관련된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제31조의3(성희롱 고충상담원)
제31조의4(상담 및 조사)
제31조의5(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