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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재가입 제한규정이 없어 해당 조합원이 그동안 적립한 사업준비금 등 지분환급을 목적으로 임의로 탈퇴한 후 최저 출자금만을 납입하고 조합원으로 재가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지역조합에서 조합의 자본건전성과 경영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분환급을 목적으로 탈퇴한 조합원의 경우 일정기간(1년 6개월)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참고사항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분환급을 목적으로 임의탈퇴 후 재가입한 조합원은 1,783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
개정안
제28조(가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