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수협조합원이 제명된 경우 및 지분환급을 목적으로 한 임의탈퇴 후 재가입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행법 제32조에 따라 제명된 경우 및 조합원의 임의탈퇴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가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