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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선박안전법」의 경우 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특별검사 등의 선박검사가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다중의 인명을 수송하는 대형 여객선의 경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수시로 방선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는 이러한 방선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제도로, 해사안전감독관이 선박 검사 결과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선박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관련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의 검사에 대해서 검사·확인·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거짓된 보고 또는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검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현재 과태료 3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으로 상향 조정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제110조).
현행
개정안
제106조(벌칙)
제11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