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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조합의 상근 임원 및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공단의 상근 임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대표자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이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적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기 위함임.
그런데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공공기관 이외 다수의 공공기관 및 조합·지방공사·지방공단·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이 아닌, 비상근 임원이나 직원의 경우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얻어 출마하고 있어 그 지위를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지위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일정 기간 전에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모든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조합의 임직원, 지방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