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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용료의 산정 근거를 정하지 않고, 사용료를 공항운영자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금액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어 공항이용객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원가 대비 사용료 수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가 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공항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용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7조(공항시설사용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