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은 녹색경영, 식품안전 등 한국인정지원센터로부터 인정받은 6개 분야의 인증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는 기관으로 가족친화인증 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옴.
이에 가족친화센터 운영 등 그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것으로 인정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가족친화인증 업무를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친화 인증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신설 및 제16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제16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0조(보고 및 검사)
제21조(청문)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