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공급할 때 품질관리와 안정성 확보를 하여야 함. 이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보관·배송할 수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창고를 두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음.
최근 물류관리 효율화 차원에서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위·수탁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동 업무를 위탁하여 창고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관리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두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음. 또한 의약품 도매상이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대신하여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업무관리자를 둘 필요가 있어 동 규정의 보완이 필요함.
따라서,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업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는 규정은 삭제하되, 동 업무를 위탁 받는 경우에는 업무관리자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업무관리자를 두도록 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5조제6항).
한편,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약사 외에도 수의사를 업무관리자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5항 및 제6항).
또한, 안전상비의약품만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면적을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과 동일한 수준인 66제곱미터로 완화하는 등, 의약품 도매상 별로 필요한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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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