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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주민등록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광범위하에 활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손쉽게 위조 또는 변조가 가능해, 대부업체의 불법대출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증의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증이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주민등록증의 위조·변조 방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