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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의료법인 합병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의료법인의 합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즉 의료법상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파산 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음.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이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통해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증대하고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의료법인의 해산)
제51조의3(합병 허가 등)
제51조의4(채무인수 등)
제51조의5(합병 등기 및 효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