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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한국은행법」에서 한국은행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연간 4건의 기념화폐를 발행하여 왔는데, 캐나다(연간 100건), 프랑스(연간 60건), 호주(연간 50건), 일본(연간 12건), 중국(연간 10건) 등에 비해 그 실적이 저조한 실정인바, 한국은행의 기념화폐 발행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화폐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념화폐 발행요청권을 신설하는 한편, 기념화폐의 발생비용은 발행요청기관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념화폐 발행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제2항·제3항·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3(기념화폐의 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