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는 소수의 영화기업이 영화 제작투자·배급·상영 등 영화산업 전반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고착시키고 있어 영화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한 발전구조 확립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영화스태프, 시나리오 작가 등 영화계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여 우수한 인력이 영화계를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 개선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불공정행위신고센터, 영화인 신문고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직무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권조사, 시정권고 등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영화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영화업 종사자의 합리적 업무환경 조성을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로 명시하고, 동 사안을 전문분야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고접수, 직권조사, 시정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둠으로써, 영화산업 내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영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1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17조(소위원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