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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실시된 선거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투·개표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투·개표 과정의 투명성은 선거의 공정성에 있어 기초가 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개표가 완료된 전체 개표소의 100분의 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를 재검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 최초 개표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개표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8조의2(재검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