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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대를 위하여 관광사업자 등에게 권고ㆍ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관광사업자 등이 권고ㆍ조정에 협조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