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공직선거법 상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해졌음.
그러나 현행 방식대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경우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및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변경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임.
이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정수를 정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에서 수정의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의 정수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을 포함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위촉함(안 제24조제2항).
다.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받은 날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 선거구획정안은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음(안 제24조제10항).
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 받은 때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4조제1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