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관행화 되어 있음.
특정 대기업과의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기도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적절한 구제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이에 부당한 저가계약, 불법 다단계 하도급계약, 추가비용 전가, 부당한 위탁취소, 장기간의 하자담보 책임부과 등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하도급 관련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자임금 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근로자임금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및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5 신설).
다.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계약서 기재사항에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공사명, 공사 금액, 대금지급방법 등이 포함된 하도급계약서를 추가함(안 제11조).
라. 하도급이 포함된 계약에 대한 감독 및 감독조서 작성을 의무화함(안 제13조 제2항, 제3항).
마.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부정당업자 대상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누락하거나 그 계약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4(근로자 보호)
제5조의5(하도급계약 보호)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3조(감독)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