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소방방재청은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을 위한 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업재난관리자 인증 시험의 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음. 민간위탁은 원래 공무원이 수행할 사무를 민간기관이 행하는 것이고, 수탁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소요되기에, 위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을 위한 시험의 위탁 및 시험 응시 수수료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인증과 관련한 업무의 처리 과정이 법률 차원에서 규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현행
개정안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10조의2(기업재난관리자의 인증)
제10조의2(기업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0 · 공포번호 13419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