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사회간접자본지원 등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지원관련 조항들은 대부분 ‘지원할 수 있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이 선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정부의 지원을 실질적으로 느끼기 어려움.
이에 현행법 상의 권고 조항들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는 등 국가의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책무에 접경지역의 이용·개발·보전 등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 의무를 명시함(안 제4조제1항).
나.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위한 조사와 연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예산 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6항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되, 그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단서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3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라. 접경지역에 대한 각종 국가의 지원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권고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함(안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
제23조(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제24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25조(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제27조(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