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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세외수입금 부과징수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공개하는 한편,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나 시행령에 바로 규정한 것이어서 이를 법률로 규정하고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있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분석진단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금의 분석·진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293 · 지방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