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 내 단지 등(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항만배후단지 등)과 관련한 계획이 수립·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불일치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는 현행 업무 중 하수도 및 옥외광고물 등 도시관리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내 단지 등(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항만배후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도시, 관광단지, 항만구역, 항만재개발구역, 마리나항만구역)과 관련한 계획이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변경될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의제함(안 제7조의6 신설).
나.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필요적 출자비율을 현행 10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완화함(안 제8조의3).
다. 현재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는 관할 경제자유구역 내의 폐기물, 하수도, 공원, 옥외 광고, 도로 관리 등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도시관리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27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장에게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제7조의5(행위의 제한)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제28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28조의4(경제자유구역 통계의 작성)
제28조의4(생 략)
제29조(고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24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